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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체전 채무조정 신용회복 신청방법 알아보기

법률,경제,연예이슈 브레이커 2023. 6. 22. 20:25

2023년 코로나 위기에서 전 세계가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동안의 위기 속에서 힘겹게 버터 오신 분들은 더욱 힘들어져 버렸네요.

그중 연체위기에 노이신분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알려 드릴 꼐요.

연체 전 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조정을 통해 금리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춰서 이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채무 조정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에는 이자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연체전 채무조정이란?
2.지원대상
3.채무조정 대상채무
4.지원내용
5.주의사항
6.신청서류
7.신청반법

연체 전 채무조정이란?

연체전 채무조정 신용회복 신청방법 알아보기
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또는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5억 원 이하의 총 채무액 중에서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 중에서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 또는 정상 이행자가 대상입니다.

최근 6개월 내 총 채무액 대비 신규 발생 금액이 3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자입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할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제한이 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지원내용은?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상환유예, 채무 감면이 있는데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대출금 종류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및 신용, 이행 현황을 체크해서 최장 10년 이내 상환 기간을 연장하며, 연장된 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로 상환합니다.

최고 이자율은 연 15%이며,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 상환 유예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 이자에 한하여 채무를 감면하는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 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 또는 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금융질서 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의 협약 외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20% 이상인 자. 단, 협약의 채무 조정에 준하여 상환 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될 수 있음
  • 채무 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인 자. 단, 기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신청서류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택 1)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표, 2개월 내 발급분)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소득진술서(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기초 수급자, 장애인 서류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내 발급)

아래 링크를 통해 일부 서류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소득금액증명원 온라인 발급

 

소득금액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온라인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신청방법은?

지부상담소에 찾아가거나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까운 지부상담소를 찾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부상담소 찾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지금까지 연제전 채무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