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수신행위를 할 때 인·허가가 필요하며,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사금융업체들은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지만,
사실상 금융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높은 고금리와,
고배당을 약속하고 자금을 유치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체계적이지 못한 경영과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며,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유사금융상품 광고 금지
유사금융 상품 광고와 유사수신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유사금융 업체들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사금융상품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금융회사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업체에서 유사한 이름 사용 금지
유사한 금융업체는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금융업체는 법률을 준수하여 정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유사금융업체 규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벌금형을 받을 뿐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할 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면서 위반을 방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사금융업체들은 이 법을 준수하여 올바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유사금융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높은 고금리, 고배당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유치한 후,
체계적이지 못한 경영과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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