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기준을 낮추어 지원 대상의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거급여 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등 여러 종류의 주거급여가 있지만,
모든 지원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거급여 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등 여러 종류의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신청서류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거급여 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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