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저소득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내용,신청방법 알아보기
한부모 가정 저소득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내용,신청방법 알아보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제도를 통해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해 보와요.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원) 지급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월 5만원 지급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 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상담전화(☎1644-6621,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
지금까지 한부모 가정 저소득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내용,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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