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사항 알아보기 모르면 실업급여 못 받을 수도 있어요
2023년 변경사항으로 인해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변경되네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저임금(월급 201만 580원)을 받는다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실제 수령액은 18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847,040원을 받을 수 있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47,000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면 당연히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일할 때 받는 임금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 중에 27.8%였다고 합니다. 약 4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은 1조 4천억 원 적자였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취업난도 심해지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유튜브 등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더 자세히 알려지면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휘했고요. 정부에서도 고용보험 제정을 아끼기 위해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1995년에 실업급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죠.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못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 평생에 한 번쯤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실업급여 변경 내용과 앞으로 바뀌는 내용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이 26일에 대표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은 실업급여의 하안액 규정을 없애는 건데요.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한 이유로 개정안은 이 하한의 규정을 없애는 거고요. 그리고 실업급여받는 조건도 더 높였는데요. 지금은 실제 일한날 하고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급휴일을 합쳐서 총 180일 약 7개월 정도가 돼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지만 개정안에서는 고용된 지 10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사람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햇수로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23차례 실업급여를 받았고 금액이 총 8,519만 원이나 됐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22년 연속, 20년 연속받은 사람 등 인원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된 지 10개월로 변경되면 이렇게 반복 수급도 어려워질 것 같고요.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더 좋아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개별 연장 급여라고 해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취업이 곤란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났더라도 원래 봤던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했었지만 이 비율을 90%로 높인다고 합니다. 다른 조건은 강하더라도 진짜 어렵다면 더 지원해 주는 거죠.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조금 늘렸는데요. 현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50일로 늘리고 270일까지 받을 수 있던 경우에는 최장 30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아직 100%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큰 문제없이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고 2022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10만 2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5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지만 이후에 취업률은 26.9%에 그쳤는데요. 그래서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변경했습니다. 우선 일반 수급자는 1에서 4차 실업인정 일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 5차 실업인정 일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5년간 3번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이 안 되고 실질적인 입사지원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반복수급자는 10% 감액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 지난 장기수급자는 1에서 4차는 4주에 한번 5에서 7차는 4주에 2번 8차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직의사 확인이나 구직 능력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구직활동으로 입사 지원을 했는데 정당한 상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되거나 앞으로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여러 가지가 바뀔 예정인데요. 실업급여 인정 기간이 변경되고 금액도 변경되는 등 중요한 사항들이 변경되니까. 6월에 최종 개편되는 내용을 잘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변경사항으로 인해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때 손해 보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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