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비 정부지원금 감면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 알아보자.
국가지원금(정부지원금)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연 최대 40만 원에 특별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이니 주변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하시고 모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동통신비 감면제도인데요.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동통신비 감면제도에 대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혜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대상.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는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동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이 지원대상이며,
그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지원 혜택.
대상에 따라서 기본감면 최대 26.000원 및 통화료 최대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지원이 아닌 요금 감면으로 요금고지서를 통해 감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기본료, 국내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류 급여 수급자는 기본단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염되며 월 최대 33,500원이 감면됩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단면 만천 원 및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이 감면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 만천 원 및 통화료 35% 감면해 월 최대 21,500원 감면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기본료 및 통화료 50%가 감염되며 월 최대 11,000원이 감면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는 기본료 국내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됩니다.
3.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전화, 정부 24. 복지로 가있고 오프라인으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 등이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콜센터(1523)로 상담하세요.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용 중인 단말기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동통신비 감면제도에 대해 신청방법, 대상,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모든 노인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연 최대 40만 원의 특별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정보를 알려 드렸습니다.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모두 통신비감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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