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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압류방지통장 2개 동시 개설 가능할까? 2026년 신규 계좌와 기존 계좌의 결정적 차이

by 법률,경제,연예이슈 브레이커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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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2개 동시 개설 가능할까? 2026년 신규 계좌와 기존 계좌의 결정적 차이
압류방지통장 2개 동시 개설 가능할까?

채무 때문에 통장이 압류당할까 봐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2026년 2월부터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압류방지 계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행복지킴이 통장 같은 압류방지 계좌를 쓰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나는 이미 압류방지 통장이 있는데, 또 만들어야 하나?"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계좌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 개를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 두 개의 압류방지 통장이 존재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와 보호 목적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처럼, 이 두 계좌도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전국민 압류방지 계좌 (2026년 2월 시행)

누가 만들 수 있나요?

모든 국민이 만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채무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개설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법무부 소관)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예금 잔액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얼마나 보호받나요?

계좌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450만 원이 있다면 250만 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 입금 무제한: 정부 지원금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 친구, 회사 급여 등 누구나 입금 가능
  • 자유로운 사용: 공과금 자동이체 설정 가능, 체크카드 발급 가능
  • 일상 생활용 계좌로 활용: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자유롭게 사용
 

2. 기초 수급비 압류방지 계좌 (행복지킴이 통장 등)

누가 만들 수 있나요?

특정 복지 급여 수급자만 만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개별 복지 관련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들은 해당 복지 급여가 수급자의 생계에 온전히 쓰이도록 입금된 급여 전액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얼마나 보호받나요?

입금된 복지 급여 전액이 압류 금지됩니다.

정부로부터 입금된 생계비가 250만 원을 넘더라도, 그 급여 자체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어떤 제한이 있나요?

  • 입금 제한: 오직 정부(지자체)의 복지 급여만 입금 가능
  • 개인 입금 불가: 가족이나 친구, 본인조차도 개인적으로 돈을 입금할 수 없음
  • 용도 제한: 복지 급여 수령 전용 계좌로만 활용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전국민 압류방지 계좌 복지 급여 압류방지 계좌
시행 시기 2026년 2월 현재 시행 중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복지 관련 개별법
대상 모든 국민 복지 급여 수급자만
보호 한도 잔액 250만 원 복지 급여 전액
입금 가능 대상 누구나 (무제한) 정부 복지 급여만
체크카드 발급 가능 제한적
자동이체 가능 제한적
보호 대상 예금 잔액 복지 급여 자체

그렇다면 왜 두 계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걸까요?

1. 법적 근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국민 계좌는 민사집행법, 복지 계좌는 복지 관련법에 근거합니다. 서로 다른 법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습니다.

2.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 복지 계좌: 정부가 지급한 복지 급여를 보호
  • 전국민 계좌: 개인의 예금 잔액을 보호

3. 입법 절차가 다릅니다

전국민 계좌는 대통령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복지 계좌 내용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률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실전 활용 예시:

기초수급자 A씨의 경우

  • 행복지킴이 통장: 매월 정부 생계급여 120만 원 수령 (전액 보호)
  • 전국민 압류방지 계좌: 아르바이트 급여 80만 원 + 자녀 용돈 50만 원 입금 (잔액 130만 원 전액 보호)
  • 총 보호 금액: 250만 원 (120만 원 + 130만 원)

주의해야 할 점

  • 복지 계좌에 개인 돈을 입금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국민 계좌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잔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두 계좌를 용도에 맞게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압류방지 계좌는 기존 복지 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복지 급여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새로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보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계좌는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채무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공식 정보 자세히 보기

본 콘텐츠는 2025년 11월 기준 정보이며, 실제 시행 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법무부 및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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