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유급휴가비 알아보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과 지급일 (대상자)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계속해서 변화해왔습니다. 위기 상황일 때는 지원금이 높았지만, 3차 개편 이후 대상자도 계속 변경되어왔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코로나19 확진 통지 문자를 받은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격리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가정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격리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 가구에 1명의 격리자가 있으면 10만원을, 2명 이상이면 15만원 중 5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3명 이상도 최대금액은 15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결정될 때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2023년 최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단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꼭 3개월이 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정부 24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보호자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입금받으실 통장은 아이 명의든 보호자 명의든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온라인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먼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격리 참여 신청 및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 등록을 통해 신청하신 뒤 등록완료 문자를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권고에 따라 격리를 하시면서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격리가 끝나면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려면 정부 24에 접속하신 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라는 탭을 찾으셔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신 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확진받았을 때는 보호자와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첨부하신 다음 예상금액 확인 후 신청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이 육아휴직 중이시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휴직확인서(사유란에 육아휴직이라 기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 ,서류 , 입금 언제?
6월 1일부터는 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변함에 따라 본인이 격리 참가를 등록 하셔야만 이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분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받는 종사자로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신 뒤 입금은 빠르게 2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어도 10주 내에는 입금이 될 것입니다.
이 생활지원금 입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 자격조건 5가지
-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자격조건과 신청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항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한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과 유급휴가비 자격조건 5가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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