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경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화하세요

by 법률,경제,연예이슈 브레이커 2023. 8. 6.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소유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화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이자 지원을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주택 담보 대출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주택 단지에 우선적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은 청년들이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지원 체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마련하고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의 자세한 운영 방식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운영 방식

계좌 개설: 청년들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진행하는 공간이며,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저축 기간과 납입 금액: 저축 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청년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이자 지원: 저축 기간 동안 청년들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우대 금리를 지원합니다. 이 이자는 보통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저축 기간이 길수록 더욱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자는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참여한 청년들은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을 통해 받은 이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는 저축 기간 동안 쌓인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을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정부로부터 이자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만 가입 가능합니다. 연소득은 3천 6백만원 이하이고,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6년,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이내,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변경 후 3개월 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하는 경우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공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출처: 하나은행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한다.

※ 상품가입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9개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 상담 전화 공식홈에서 보기
우리은행 1599-0800 링크
KB국민은행 1599-1771 링크
IBK기업은행 1566-2566 링크
NH농협은행 1588-2100 링크
신한은행 1599-8000 링크
KEB하나은행 1599-1111 링크
DGB대구은행 1566-5050 링크
BNK부산은행 1800-1333 링크
BNK경남은행 1600-8585 링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과 저축기간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하고,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능합니다.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능합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청년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환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전환 신청방법: 은행마다 모바일앱 통한 전환신청 가능여부가 상이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모바일앱을 통해 전환이 불가능하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방법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방법에는 은행 방문과 모바일 APP에서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모바일 APP에서 해지할 수 없으며 지점 방문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전 3가지 주의사항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누적된 청약 가산점은 사라집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따라서,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낮은 이율부터 적용받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아도 저축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대출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과 활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금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이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연 3.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청년은 일반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대상자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비과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 600만 원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1순위 조건

주택을 갖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을 유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파트에 청약을 넣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아파트 청약을 넣기 위한 저축통장입니다. 이 통장이 없으면 아파트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말고도 오피스텔 등 다른 유형의 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매매가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내 청약 순위를 1순위로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가 청약 당첨에 더 유리하며, 청약통장을 미리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입니다.

청약 신청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할 경우,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지역에 따라 청약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후 1순위

그 외(규제지역):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후 1순위

2023년 1월, 정부는 서울 투기지역을 대폭 해제하였습니다.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정의하였고, 그 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국민주택: 국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주도(ex. 행복주택 등)

민영주택: 민간기업이 주도 (ex. 자x, 힐스xx트 등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수도권: 주택청약저축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역: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민영주택의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기준과 같습니다. 추가로, 원하는 주택 면적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면적 구분(전용면적)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 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1순위 요건이 충족되면, 가점제를 활용해 당첨자를 뽑습니다.”

주택청약의 1순위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쉽게 충족합니다. 약 1,000만 명이 1순위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여부, 청약통장 유지 기간에 따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청약홈 사이트에서 가점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하기 바로가기 여기를 클릭하세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세제 혜택을 활용하며, 1순위 청약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주택 구매를 위한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구매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택 구매는 큰 결정이지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청년 여러분이 행복한 주택 소유자로서 미래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