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국가) 지원금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기
2023년 정부(국가) 지원금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는 특별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장애가 생기면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제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그리고 장애 등록자입니다.
만 18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라 지원되며 학교도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으며, 가구분리 방지를 위해 특별한 가구 합병이 가능합니다.
- 소득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으며, 사적인 소득, 보장기관에서 확인한 소득, 부양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 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 의료, 생계 : 매월 9만 원
경증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 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 의료, 생계 : 매월 3만 원
지급방법
장애아동수당은 해당 월의 신청일부터 시작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월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에(토요일이나 공휴일 전날)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 대리자와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본인명의 은행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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