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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국가) 지원 부모급여 (영유아수당) 아동수당 이란?

부모급여 (영유아수당) 은 2023년 부터 시작되는 정부 (국가) 지원금 입니다. 원래라면 영아수당이라고 표기되오던 지원금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며, 만 0세는 월 70만원을받고,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해당 금액은 24년에 추가로 인상되며 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어린이집을 보내느냐 가정보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정부(국가)지원 부모급여(영유아수당) 아동수당 이란?
2023년 정부(국가)지원 부모급여(영유아수당) 아동수당 이란?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경우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51만 4천원의 교육료 바우처를 받게 되며, 이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제원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이 지급받습니다.
  • 만 1세는 어린이집 제원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을 지급받습니다.
  • 추가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나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셔서 이용가능합니다.

영아수당 이란?

기존에 영아수당에서 만 0세, 1세 아동의 지원금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영아수당은 만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만 0세와 만 1세는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만 2세 미만까지는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영아수당은 월 50만원 바우처로, 보육 시설 미 이용 시 30만원 현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아동 출생일 기준 23개월까지 이며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수당 이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매월 10만원의 지급금을 지급하는데 지급 기간은 아동 출생일 기준 95개월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래는 복지로 사이트에 올라온 12월 30일날 올라온 부모급여 관련된 공지사항이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공지사항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손쉽게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복지급여, 복지멤버십을 신청하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나에게 맞는 복지 지원금을 알려주기 때문에 복지멤버십도 함께 신청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 – [부모급여(현금)]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 시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 후 진행하세요. 부모급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금 종류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혜택받을 수 있는 지원금 목록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함께 복지멤버십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멤버십 이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멤버십을 신청하시면 신청인이 작성한 자료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판정하여 지원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서비스 신청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해당 버튼을 클릭 후 개인정보 동의 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여 2023년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해당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