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사금융업체 규제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형법)알아보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수신행위를 할 때 인·허가가 필요하며,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사금융업체들은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지만, 사실상 금융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높은 고금리와, 고배당을 약속하고 자금을 유치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체계적이지 못한 경영과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며,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알아보기 유사금융상품 광고 금지 유사금융 상품 광고와 유사수신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 2023.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