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정이 철근 뺀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사람들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것이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해지 조건, 손해배상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계약해지권 사용 조건과 보상 범위는?
현재,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
계약해지를 할 경우 이전에 낸 중도금 대출 이자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의 부담을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또한, 기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액은 하자보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대신 지불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보상 수준(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입주예정자의 계약해지권·입주자에 손해배상
입주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전에는 거의 없던 일이었다.
기존에는 건설 중인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하자보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해지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정부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민간건설사에 확대 가능성은?
현재는 공공기관인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 부실시공 건에도 계약해지권 등이 적용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당정의 계약해지권 부여 결정은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자료는 참고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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